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ITS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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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ITS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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