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실시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에 의하여 ITS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한다.
실시계획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에 의하여 ITS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