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사업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해 수립한 기본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6조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ITS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실시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에 의하여 ITS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한다.
⑤"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제1항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⑥"표준단가"라 함은 ITS 관련 시스템 및 설비가 완제품으로 제조(또는 생산)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금전적 가치의 총합, 즉 시스템 및 설비 한 단위 가격을 말한다.
⑦"ITS 표준품셈"이라 함은 ITS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ㆍ관리ㆍ감리 등 공정별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 재료, 장비 등의 양과 사용시간을 수치로 표현한 기준을 말한다.
⑧"ITS 성능평가"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ITS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ITS 성능평가기준으로 정한다.
⑨"ITS 표준"이라 함은 ITS 장비, 서비스 간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사항,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⑩"ITS 설계편람"이라 함은 ITS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ITS 구축을 위한 계획, 조사, 설계 단계의 업무 절차, 내용에 관하여 기준 및 실무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⑪"기본설계"라 함은 지방계획 및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참고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을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⑫"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⑬"사업관리기관"이라 함은 ITS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ITS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게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⑭"감리"라 함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⑮"시험운영"이라 함은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의 안정화, 성능 최적화,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16> "효과분석"이라 함은 도입되는 ITS 서비스의 직간접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도입 전ㆍ후 현황을 조사ㆍ분석ㆍ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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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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