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사업시행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해 수립한 기본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6조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ITS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실시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에 의하여 ITS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제1항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표준단가"라 함은 ITS 관련 시스템 및 설비가 완제품으로 제조(또는 생산)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금전적 가치의 총합, 즉 시스템 및 설비 한 단위 가격을 말한다.
"ITS 표준품셈"이라 함은 ITS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ㆍ관리ㆍ감리 등 공정별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 재료, 장비 등의 양과 사용시간을 수치로 표현한 기준을 말한다.
"ITS 성능평가"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ITS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ITS 성능평가기준으로 정한다.
"ITS 표준"이라 함은 ITS 장비, 서비스 간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사항,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ITS 설계편람"이라 함은 ITS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ITS 구축을 위한 계획, 조사, 설계 단계의 업무 절차, 내용에 관하여 기준 및 실무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기본설계"라 함은 지방계획 및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참고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을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업관리기관"이라 함은 ITS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ITS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게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감리"라 함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험운영"이라 함은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의 안정화, 성능 최적화,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16> "효과분석"이라 함은 도입되는 ITS 서비스의 직간접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도입 전ㆍ후 현황을 조사ㆍ분석ㆍ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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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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