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ITS 성능평가"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ITS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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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성능평가"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ITS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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