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이란 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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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이란 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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