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란 소속된 군부대의 장, 수임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수탁경찰서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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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란 소속된 군부대의 장, 수임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수탁경찰서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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