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군 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치료하는 군의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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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치료하는 군의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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