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력동원소집 등"이란「병역법」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을 말한다.2.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란 소속된 군부대의 장, 수임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수탁경찰서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군 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치료하는 군의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이란 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를 말한다.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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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1. 3.> |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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