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력동원소집 등"이란「병역법」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을 말한다.2.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란 소속된 군부대의 장, 수임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수탁경찰서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군 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치료하는 군의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이란 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를 말한다.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