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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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의 법령상 뜻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인재원에서 국민들에게 각종 통계·데이터교육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하며, 온라인상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을 대표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인재원에서 국민들에게 각종 통계·데이터교육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하며, 온라인상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을 대표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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