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위요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국가방위요소의 법령상 뜻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사.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대표 출처: 통합방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사.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