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보타주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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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보타주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대표 출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보타주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4. "위협(Threats)"이라 함은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영향력 밖에서 발생하여 운영 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안전여유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사건 또는 오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