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비·보안자재·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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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비·보안자재·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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