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ㆍ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PC 등과 스위치ㆍ교환기ㆍ네트워크 연결장치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ㆍ통신실ㆍ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4.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ㆍ보관 되어 있는 각종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5.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6.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 등을 말한다.7.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8. "보조기억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통신망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9. "저장매체"라 함은 자기저장장치ㆍ광 저장장치ㆍ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10. "소자(消磁)"라 함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11. "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12. "취약점 점검"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도청 등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13.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에서 탐지된 공격 및 침입정보를 종합ㆍ분석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14.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15. "인터넷PC"라 함은 업무ㆍ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에서 인터넷망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PC를 말한다.16. "업무PC"라 함은 업무ㆍ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에서 내부 업무망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PC를 말한다.17. "IP(Internet Porotocol)주소"라 함은 정보통신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체계를 말한다.18. "이용자계정(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자료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생성한 영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고유계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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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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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