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7. "IP(Internet Porotocol)주소"라 함은 정보통신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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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P(Internet Porotocol)주소"라 함은 정보통신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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