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보안업무 제 규정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서"라 함은 우리 청 각 과를 말한다.2. "임시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3. "보안자재"라 함은 암호, 음어, 약호자재를 포함한다.4. "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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