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2조6.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란 「저작권법」제31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지식정보 자원을 다른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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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란 「저작권법」제31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지식정보 자원을 다른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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