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정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라 함은「도서관법」제3조에 따른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지식정보 자원을 말한다.3. "디지털화"라 함은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된 지식정보 자원을 스캐닝, 인코딩 장비를 이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코드화하는 과정을 말한다.4. "스캐닝"이란 사람이 직접 해독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모든 자료(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를 이미지(화상)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5. "인코딩"이란 비전자 음성 및 영상 등 동영상 기록물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을 말한다.6.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란 「저작권법」제31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지식정보 자원을 다른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ㆍ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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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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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