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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지식정보의 법령상 뜻
3. "지식정보"라 함은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 또는 창작한 각종 자료와 경험, 노하우 등을 기록한 행정정보와 행정지식을 총칭한다.4.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행정지식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전자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전자정부법 제30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이지샘터"라 칭한다.5.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개인의 지식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지식정보"라 함은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 또는 창작한 각종 자료와 경험, 노하우 등을 기록한 행정정보와 행정지식을 총칭한다.4.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행정지식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전자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전자정부법 제30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이지샘터"라 칭한다.5.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개인의 지식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