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필수의약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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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필수의약품의 법령상 뜻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의약품 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대표 출처: 약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약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의약품 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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