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안전용기·포장이란? — 법령상 정의

안전용기·포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안전용기·포장의 법령상 뜻

13.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약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약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