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란「항로표지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해양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해양·항만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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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란「항로표지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해양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해양·항만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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