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란「항로표지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해양ㆍ항만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2. "박물관장" 이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3.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전시실, 도서실, 정보 이용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4. "복제" 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 등"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 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 등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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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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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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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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