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에 따라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립등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란「항로표지법」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ㆍ해양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해양ㆍ항만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2. "박물관장" 이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3.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전시실, 도서실, 정보 이용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4. "복제" 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 등"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 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 등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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