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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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
1.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나.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다.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라.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2. "수출통제특정무기류"라 함은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3의8에서 정의한 소화기(Small Arms), 경화기(Light Weapons) 및 휴대용대공방어시스템(MANPAD System)을 말한다.3. "군용총포등"이라 함은「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호(군용총포류)와 제2호(군용도검류) 및 제3호(군용화약류)를 말한다.4. "최종사용자"라 함은 해당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우려거래자"라 함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9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