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나.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다.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라.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2. "수출통제특정무기류"라 함은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3의8에서 정의한 소화기(Small Arms), 경화기(Light Weapons) 및 휴대용대공방어시스템(MANPAD System)을 말한다.3. "군용총포등"이라 함은「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허가ㆍ감독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호(군용총포류)와 제2호(군용도검류) 및 제3호(군용화약류)를 말한다.4. "최종사용자"라 함은 해당 물품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우려거래자"라 함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9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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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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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중 방위사업청…
위임 근거 ·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한다.) 중 방위사업청장(이하‘청장…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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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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