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무기체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무기체계"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