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국방규격작성기관"이란 연구개발·구매 과정에서 국방규격 제정·개정 초안을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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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방규격작성기관"이란 연구개발·구매 과정에서 국방규격 제정·개정 초안을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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