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형상관리 관련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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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형상관리 관련기관의 법령상 뜻

15. "형상관리 관련기관"이란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팀(IPT),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 및 업체(협력업체 포함) 등 형상관리 업무에 대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형상통제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표준화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표준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형상관리 관련기관"이란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팀(IPT),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 및 업체(협력업체 포함) 등 형상관리 업무에 대해 형상통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형상통제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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