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표준자원관리부서"란 표준화(품목지정, 형상관리, 규격화) 업무와 목록화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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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준자원관리부서"란 표준화(품목지정, 형상관리, 규격화) 업무와 목록화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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