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표준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국방규격·국방표준서의 제정·개정·폐지·복원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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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표준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국방규격·국방표준서의 제정·개정·폐지·복원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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