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세무서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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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종합민원봉사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세무서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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