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이동민원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 민원봉사실과 별도로 설치하여 지정된 요일이나 신고기간에만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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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민원실"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 민원봉사실과 별도로 설치하여 지정된 요일이나 신고기간에만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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