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e-민원실 시스템"이란 종이 서식 대신 단말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민원 신청·접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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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민원실 시스템"이란 종이 서식 대신 단말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민원 신청·접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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