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세청 기록관"이라 함은 국세청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의 보존, 평가, 처리, 이관 등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사무 및 작업 공간, 서고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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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기록관"이라 함은 국세청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의 보존, 평가, 처리, 이관 등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사무 및 작업 공간, 서고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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