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세청 기록관"이라 함은 국세청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의 보존, 평가, 처리, 이관 등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사무 및 작업 공간, 서고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등을 갖춘 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칙 제1장 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3. "기록물"이라 함은 국세청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간행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4. "행정자료"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학위논문, 일반도서, 비디오 등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5.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6.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ㆍ보존ㆍ활용ㆍ이관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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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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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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