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국악연주단 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및 기획단원의 직무능력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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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악연주단 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및 기획단원의 직무능력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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