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8. "능력검증평가"란 정단원 신분의 최종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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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능력검증평가"란 정단원 신분의 최종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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