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다면평가"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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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면평가"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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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면평가"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자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자의 상위계급, 동일계급 및 하위계급 공무원에 의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한 평가를 말한다.
4. "다면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 정단원의 직무태도 및 소통능력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상호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