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기량평가"란 정단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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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량평가"란 정단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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