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국외 반출"이란 이 예규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특권자가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여 출국할 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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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 반출"이란 이 예규 제2장과 제3장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를 특권자가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하여 출국할 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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