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면세 취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차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와 국산 신조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를 면제받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비면세 취득"이란 이러한 면제 없이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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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세 취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차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와 국산 신조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를 면제받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비면세 취득"이란 이러한 면제 없이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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