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면세 등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부과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등록세, 취득세, 국공채 매입의무 등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고 외교용 등의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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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 등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부과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등록세, 취득세, 국공채 매입의무 등을 포함한다)을 면제받고 외교용 등의 자동차를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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