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외교용 등의 자동차"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예규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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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용 등의 자동차"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예규에 따라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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