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4. "국외업체"란 대한민국에 무기 또는 장비를 판매하고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 계약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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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업체"란 대한민국에 무기 또는 장비를 판매하고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 계약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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