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보조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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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간접보조사업자"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간접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자의 지원을 받고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수협,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15.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참여학교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12. "간접보조사업자"란 세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사업자"란 「보조금법」 제2조제6호를 따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