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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품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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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추천품목의 법령상 뜻

6. "추천품목"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는 민수품목 또는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품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
6. "추천품목"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는 민수품목 또는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품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