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6. "추천품목"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는 민수품목 또는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품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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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천품목"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는 민수품목 또는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품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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