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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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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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촉진지구사업을 말한다.
14.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말한다.
11.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재교부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