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국제구조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