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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제구조대의 법령상 뜻
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