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관련기관 및 단체"란 국제구조대의 해외출동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탐색ㆍ구조ㆍ응급의료 등 국제구조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3.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이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국제구조대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관리ㆍ운영 하에 있는 기구를 말한다.4.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United Nations Disaster Assessment Coordination Team)"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재난당사국의 재난평가 및 정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5. "출동"이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6. "동원"이란 출동 외의 목적으로 국제 구조대원을 소집하거나 출장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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