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이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국제구조대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관리·운영 하에 있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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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이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국제구조대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관리·운영 하에 있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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