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국제업무약정"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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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업무약정"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등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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